친권자(親權者)
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로서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. 친권은 자녀의 복리 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부모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이며, 그 주된 내용은 자녀의 보호와 양육이다. 친권이라는 용어를 보면 권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, 그 본질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. 이런 의미에서 친권을 의무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. 따라서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때[아동학대 등]는 국가가 개입하여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제한, 정지시킬 수 있다.